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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5.13.선고 2009구합56655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
사건

2009구합5665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

원고(선정당사자)

최00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변론종결

2010 . 4 . 1 .

판결선고

2010 . 5 . 13 .

주문

1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4 . 11 . 22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설 립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서울특별시장은 2004 . 6 . 25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 - 204호로 서울 동작구 상도 동 159 - 1 일대 47 , 924m² ( 4 . 9ha , 이하 '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 이라 한다 ) 를 주택재개발예 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개발서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 을 수립 · 고시하였다 .

나 .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 . 11 . 10 .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의 설립승인신 청을 하였고 , 피고는 2004 . 11 . 22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예정구역 내 토지 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중 과반수 ( 총 363명 중 228명 , 동의율 62 . 81 % ) 의 동의 를 얻었음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05 . 3 . 18 .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제13조 제2항 ,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서울특별시장은 2006 . 2 . 16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 - 52호로 주택재개발정비사 업 구역지정 ( 안 ) 에 대한 공람 · 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인근 도시계획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필지를 사업구역에 추가로 편입하여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4 . 9ha에서 5 . 4ha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 주택재개발서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 변경고시를 한 다음 , 2006 . 8 . 24 .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06 - 291호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 일대 55 , 618 ( 이하 ' 이 사건 정비 구역 ' 이라 한다 ) 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 고시하였다 .

라 . 한편 ,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확대된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지 상권자 90명 중 68명으로부터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동의서를 제출받았다 .

마 . 원고 ( 선정당사자 ) 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 유한 자들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8 , 9호증 , 을가 제1 내지 3호증 , 을나 제6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등소유자의 범 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지정 · 고시 된 이후에 확정되므로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지정 · 고시된 이후에야 가능함이 명백하다 . 이와 달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지정 · 고시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 률관계가 불명확 · 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분쟁 및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으므로 ,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허용될 수 없고 ,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 . 그렇다면 , 피고가 피고보조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지정 · 고시되기 전에 한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것이어야 한다 .

( 2 ) 중대한 하자의 존재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2009 . 2 . 6 .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 제1항 , 제2항은 "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 위 조합 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 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고 정하고 , 동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 정비사업에 있어서 ' 토지 등 소유자 ' 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 고 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4조 제1항 , 제2항은

" 시장 · 군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 시 ·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 고 정하고 있 다 .

이들 법규정을 종합하면 ,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상의 각종 정비사 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 토지 등 소유자 ' 의 범위 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 또 ' 토지 등 소유자 '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기 전에

하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2009 . 2 . 6 .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3 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 고시 이후로 명문화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 위 규 정을 적용한다고 한 부분과 건설교통부 작성의 2003 . 12 . 28 . 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 위원회 업무처리기준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6조의 규정을 들 어 정비구역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 그 이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 이후로 명문화하고 부칙에 그 적용시기를 위와 같이 한정하였다고 하여 개정 전의 관계규정을 달리 해석할 것은 아 니며 ,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건설교통부 작성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하 위법령인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비구역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할 수 있다 . 거나 이를 전제로 한 듯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만이 지정 · 고시되 어 있었을 뿐 이 사건 정비구역이 지정 · 고시되기 전이던 2004 . 11 . 22 . 피고보조참가 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에 정비구역이 지정 · 고시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행하여진 중대한 하자는 있다고 할 것이다 .

( 3 )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

한편 , 위와 같이 정비예정구역은 지정 ·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이 지정 · 고 시되기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①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 여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제13조 제1항 , 제2항 등 관련규정의 해석상 조 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 그렇기 때문에 , 2009 . 2 . 6 . 도시 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제13조 제2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명문화하였 고 , 부칙 제3조에서 위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 터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무처리준칙인 건설교통부 작성의 2003 . 12 . 28 . 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는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 및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시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 정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었던 반면 ,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었던 점 , ③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 2006 . 1 . 1 . 조례 제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제1항은 '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 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2006 . 1 . 1 . 조례 제4359호로 개정된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 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라고 바뀌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또한 정비구역 지정 · 고시되기 전에도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확 정할 수 있어서 정비구역지정 전에라도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규정인 점 , ④ 구 도시정비법 제3조 , 제4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 광역시장이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 기본계획에 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가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기 본계획이 수립 · 고시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 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 관계가 불명확 · 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거나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하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 ⑤ 정비예정구역이 지정 · 고시된 다음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 인을 한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다소 차이가 나도록 지정 · 고시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지위 등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으나 , 이와 같은 문 제는 정비구역이 지정 · 고시되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이 있은 후 정비구역이 변경 · 고시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 점 (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정비구역은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에 비하여 면적이 47 , 924m에서 55 , 618㎡로 7 , 694㎡가 확대되고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363명에서 453명 으로 90명이 증가하였지만 , 이는 주민 공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필지를 사업구역 에 추가로 편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고 , 증가된 토지등소유자 90명 중 68명이 추 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였으며 ,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거나 그 구역 안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2009 . 2 . 6 .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 가 명문으로 정하여지기 이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 · 고시되어 있더라도 정비구역

이 지정 · 고시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할 수 없다는 법률해석이 객관 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4 ) 소결

따라서 , 이 사건 처분에는 정비예정구역은 지정 ·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이 지정 · 고시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행하여진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 그 하자 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 ( 선정

당사자 )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별지

선정자 목록

1 . 최00 외 2인

관계법령

제2조 ( 용어의 정의 )

9 . " 토지등소유자 "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3조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

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

한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 지방도시계획위원

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①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

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

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② 시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

③ 시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

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

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

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

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 (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①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

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 다만 ,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

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 한

다 ) 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 ( 추진위원회의 기능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제4조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① 시장 ·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 이 경우 지방의회

는 시장 · 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 의견제

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이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정

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

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2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③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

의 ,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 시 · 도 조

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3조 (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①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

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 다만 ,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

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 정비구역

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

행결정을 말한다 )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 제9444호 , 2009 . 2 . 6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4조제3항 · 제11항 , 제5조제7항 , 제8 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 제11조제3항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제2항 · 제3항 , 제19조제1항 , 제26조 , 제28조 ,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 ( 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적용례 )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 위원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 다만 ,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 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 .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주민에 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 이하 " 공보등 " 이라 한다 ) 에 공고하고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 경우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는 " 주 민 " 으로 , " 시장 군수 " 는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 으로 본다 .

제7조 (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의 범위 )

법 제3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 " 라 함은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를 말한다 . 다만 , 도지사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를 제외한다 .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 이하 ' 정비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로서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의 설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 2006 . 1 . 1 . 조례 제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

①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 제7호의 규정

에 의한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 끝 .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 2006 . 1 . 1 . 조례 제4359호로 개정된 것 )

제6조 (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

①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이 경우 당해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자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 하되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지 정의 입안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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