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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6가합2071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의 ‘인용금액’ 해당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은 광주시 B아파트 304동(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의 별지2 목록 중 ‘호수’ 해당란 기재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등의 원고 아파트 거주 여부는 별지2 목록 중 ‘거주여부’ 해당란 기재와 같다(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 등 중 선정자 C, D는 현재 원고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 2)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쪽에 위치한 광주시 E 외 44필지 합계 19,917㎡(‘F블럭’) 지상의 지상 12 내지 22층, 6개 동, 총 405세대 규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등 1) 원고 아파트는 2000. 12. 28.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위치는 아래 위성사진의 “감정대상”으로 표시된 곳(“304동”)이다. B F 2)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는 위 위성사진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으로 표시된 곳(“F블럭“)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5. 1.경 착공되어, 2017. 3. 27.경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3) 현재 원고 아파트의 외관은 아래 사진의 “그림5. 감정대상”과 같고, 이 사건 아파트의 외관은 아래 사진의 “그림6. 신축건물”과 같다. 다. 관련 가처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1) 원고 등은 2015. 11. 3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합600175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금지를 구하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위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6.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6. 2. 15. 1.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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