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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141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9.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후유장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후유장해보상금 ① 고도 후유장해보험금 : 원고는 피보험자가 14.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헙가입증서(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기재된 보헙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일반 후유장해보험금 : 원고는 피보험자가 14.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헙가입증서(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신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③ 위 ①, ②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서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위 ②항을 적용한다.

[별표 1] 장해분류표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10%

나. 장해판정기준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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