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9.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후유장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후유장해보상금 ① 고도 후유장해보험금 : 원고는 피보험자가 14.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헙가입증서(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기재된 보헙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일반 후유장해보험금 : 원고는 피보험자가 14.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헙가입증서(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신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③ 위 ①, ②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서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위 ②항을 적용한다.
[별표 1] 장해분류표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10%
나. 장해판정기준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