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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373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해자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증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하여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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