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09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E 건물 5층에 있는 F 의원을, 그 의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집기 등 일체 시설을 포함하여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조건은, ① 보증금을 2억원으로 하되, 그 중 1억원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여 이자 명목으로 월 70만원을 지급받고, ② 기존의 인테리어 비용을 5,000만원으로 산정하되,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된 경우에 2,000만원을 반환하고, ③ 총금액 3억원으로 책정된 의료장비 임대료를 월 300만원으로 하되, 그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보증금과 함께 합계금 4,800만원(=200만원×48개월)을 선납받기로 하고, ④ 가전제품 등 나머지 병원시설을 1,000만원으로 하고, ⑤ 임차인이 계약과 동시에 F 피부비만성형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마케팅 및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월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마케팅 및 경영지원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을 요구받으면서 마케팅 및 경영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1. 26.경 마케팅 및 경영지원금 3개월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쌍방 채무를 상계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계약서 제16조 제2호에 의하면, 계약 후 1년간은 계약 파기가 안 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고, 피해자가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고 있어 계약 해지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진행된 계약해지 조건에 대한 협의도 상호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임대료 등 나머지 채무도 이행되지 않고, 의료장비 반환, 건물 인도, 상계금액 등 계약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