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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3다57924
자동차인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08. 5. 2.경 원고 대표이사 E의 전처이자 원고 이사인 C에게 경기 양평군 D 임야 7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7,700만 원에 매도한 뒤 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그 명의는 5년 뒤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인도해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원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등을 위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그 명의를 일반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은 원고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 점, ②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C의 피고에 대한 개인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한 것인데 이는 법인인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 또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던 점, ④ E과 C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의 방해배제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C의 행위에 대해 민법상 표현대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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