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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126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빈곤 망상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상태를 정상관계로 언급하였을 뿐 법률상 감경 사유로까지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E 작성의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정신 병력 및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인정하기로 한다.

[2016 고합 126] 피고인은 고령으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물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자 주거지 부근 대형 마트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물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7. 시간 불상 경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마치 손님인 척 행세하며 제주시 C에 있는 D 지하 식품 매장에 들어간 다음, 20:35 경 마트 직원들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2,400원 상당의 남양 요구르트 65ml 20개 묶음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하우스 돌 빌 레 감귤 1 팩 등 합계 13,300원 상당의 피해자 이 마트 소유의 물건을 미리 가져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7. 14:00 경에서 21:00 경 사이에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 상의 마트에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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