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424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68,143,479원 및 그 돈 중 150,000,000원에 대한 2015. 8. 8.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