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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24 2017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5:28 경 강원 정선군 여 량 면 여 량리에 있는 여 량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북평면 장 열리에 있는 나루터 펜 션 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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