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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228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L는 원고 A에게 4,074,830원, 원고 B에게 4,062,800원, 원고 C에게 3,608,495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블랙박스 업체”란에 기재된 판매업체들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면서, 각 판매업체의 영업사원들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라고 한다)의 페이백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알선받아 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다.

구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5)에는 피고 E의 계약체결일이 2012. 9.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의 경위나 N회사이 2015. 11. 12. 설립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보면 위 날짜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피고 L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회사의 입금계좌로 월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입금하여 위 회사가 제공하는 포인트(1포인트당 1원)를 구입하면, 위 회사는 구매금액의 5%를 포인트로 추가적립해 주고, 고객은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가 부여한 가상계좌를 통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다. 원고들은 2017. 4.경까지는 피고 L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으나, 2017. 5. 23.경부터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됨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남은 금액은 위 표 “KVS잔액”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 M은 2017. 4. 28. 피고 L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5. 16.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L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M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L는 2017. 5. 23.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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