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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124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 C, D, E, F의 피고 주식회사 L, M에 대한 청구, 원고 G, H, I, J, K의 피고 주식회사 N, O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9.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L, N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판매직원들로부터 Q의 페이백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알선받아 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Q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회사의 입금계좌로 월 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입금하여 위 회사가 제공하는 포인트(1포인트당 1원임)를 구입하면, 위 회사는 구매금액의 5%를 포인트로 추가적립해 주고, 고객은 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가 부여한 가상계좌를 통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다. 원고들은 2017. 4.까지는 Q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으나, 2017. 5. 말경부터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됨으로써, 원고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남은 위 회사의 포인트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피고 M는 피고 L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피고 O는 피고 N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피고 L, N, P(N와 동일한 회사임)로부터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홍보전화를 받고, 블랙박스 교체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혀 판매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판매직원들은 전화내용과는 달리 '원고들이 블랙박스 대금은 납부하되, 대신 Q가 제공하는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혜택을 고려할 때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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