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N는 원고 A에게 2,857,361원, 원고 B에게 1,010,280원, 원고 C에게 4,000,2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다음 표에 기재된 판매업체들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면서, 각 판매업체의 영업사원들로부터 피고 N의 페이백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알선받아 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다.
원고
판매업체 계약체결일 블랙박스 판매금액 1 A ㈜P 미상 1,560,000원 2 B V 2016. 5. 17. 1,980,000원 3 C V 2016. 1. 6. 1,800,000원 4 D V 미상 1,980,000원 5 E V 2016. 2. 26. 1,980,000원 6 F V 미상 1,560,000원 7 G ㈜R 2015. 11. 17. 1,800,000원 8 H ㈜R 2016. 6. 1. 2,400,000원 9 I ㈜R 2016. 3. 9. 1,900,000원 10 J ㈜R 2017. 3. 29. 2,400,000원 11 K ㈜W 2017. 1. 6. 1,750,000원 12 L ㈜W 2016. 11. 17. 1,750,000원 13 M T(주) 2015. 10. 21. 1,440,000원
나. 이 사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N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회사의 입금계좌로 월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입금하여 위 회사가 제공하는 포인트(1포인트당 1원임)를 구입하면, 위 회사는 구매금액의 5%를 포인트로 추가적립해 주고, 고객은 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가 부여한 가상계좌를 통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다. 원고들은 2017. 4.까지는 N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으나, 2017. 5. 23.경부터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됨으로써, 원고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남은 위 회사의 포인트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피고 O은 피고 N, 피고 Q는 피고 P, 피고 S는 R, 피고 U은 피고 T의 각 대표이사인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4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