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8. 13. 20:55경까지 소주 5잔 정도를 마신 점[이 사건 당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기록 18면)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0면)에는 최종 음주시각이 20:55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는 음주량이 소주 5잔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7.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최종 음주시각은 20:30경이고, 음주량은 소주 2잔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범행직후에 이루어진 2014. 8. 13.자 위 진술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약 50m 정도를 진행하다가 같은 날 21:10경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21:54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7%로 확인된 점, ③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점, ④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