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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22 2015고단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도로변에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로 고추지주대를 이용하여 경계 표시를 해두어 차량의 교행이 어렵게 된 사실로 피해자 D과 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점에 대해 따지기 위해 2015. 6. 19. 08:3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차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애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하려면 얼굴을 보고 대면해야지”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D을 찾아가 협박하고 위 고추지주대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19. 08:43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두드리며 “나와.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낫은 놓고 얘기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낫을 마당에 던졌다.

그 후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5세)가 밖으로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 D을 때릴 듯 주먹 쥔 손을 들어 올리고,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피해자들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해 두었던 보일러 테이프(굵은 밧줄형태) 약 15m 상당을 낫으로 끊고, 고추지주대 6개를 발로 밟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보일러 테이프와 시가 17,000원 상당의 고추지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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