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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20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4. 6.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원단 생산, 재고관리,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16.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재고 또는 불량 원단을 판매한 후 그 대금 17,774,440원 중 3,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일원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단 판매대금 등 합계 270,790,9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ITY’ 원단 1,930kg(99절) 시가 7,609,99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래처 ‘H’라는 업체에 위 원단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가 위 원단을 구매해 간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원단을 출고시킨 후 상호불상의 업체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ITY’ 원단 등 시가 합계 금 190,686,68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N, O, K,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C 참고자료, 수사보고서(진정인 제출 보충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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