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9. 8. 5.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블럭 103동 2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매대금 4억 1,314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금 : 1차 계약체결 시 2,060만 원, 2차 2009. 10. 1. 6만 원 중도금 : 1차(2009. 10. 1.) 6,190만 원, 2차(2010. 3. 1.) 6,190만 원, 3차(2010. 9. 1.) 6,190만 원, 4차(2011. 3. 1.) 6,190만 원 잔금 : 입주지정일 1억 4,488만 원 합계 : 413,14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원고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은 위약금, 연체료(연체이자 포함), 대출금 등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총공급대금의 10%를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② 피고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에 신청된 원고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추후 지정하는 입주개시일 전월 이자납부일까지의 이자는 피고가 우선 대납하기로 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잔금완납 및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원고가 부담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 잔금완납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또한 원고의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