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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5: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남 구로 역 방면에서 삼화 인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5 세 )를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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