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76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 00: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술김에 화가 나, ‘야이 씹할 놈들아, 너거가 무슨 참견이냐, 옷을 벗겨버리겠다, 집에 태워 줘, 개새끼야, 내 집에 데려다 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D지구대 옆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 관리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찬 후, 손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9일 05:21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편의점 앞 아이스크림 보관용 냉장고 덮개 유리’를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0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J마트에서 ‘피고인이 소주 3병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 옆 쓰레기 더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K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각목을 계속 바닥에 내리치고, 위 K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