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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16: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서울역광장 구름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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