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8. 21:52 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 랫 시장 현 빈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제동에 있는 이 마트 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후두암 투병 중),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