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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09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념품, 선물용품,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말경부터 2017. 3. 8.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매장에 인테리어 소품 인테리어 소품 및 비품(종이컵)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4,483,600원으로 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48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견적서를 보냈는데, 그 견적서에는 물품 대금이 합계 4,07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4. 25.자 D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난번에 납품드린 컵과 인테리어 관련 결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피고가 ‘함 봐야지요’라고 하였고, 원고가 ‘네.. 시간되실 때 전화주셔요. 시간 맞춰서 방문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가 ‘담주에 꼭 봅시다 일도 있고 결재도 해야지’라고 하였을 뿐, 원고가 2017. 3. 8. 보낸 견적서상의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2017. 5. 16.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4,076,000원 및 부가가치세 407,600원 합계 4,483,6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④ 피고는 견적서 제9항(A홀 백색스카시) 기재 작업은 견적서와 달리 1건만 하였고, 제10항(B홀 백색스카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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