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천안시 C 소재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선을 납품하면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9,488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5,339,82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경영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1.경부터 거래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연해서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11. 1.경 D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을 도급받고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물품들을 공급받았는데,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는 위 D 공사현장에 소요될 물품을 G으로부터 공급받다가 G에 대한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다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