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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5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K대리점 실장을 사칭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보증보험금으로 사용했고 이익금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AF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고, ③ 원심 중 2017고단31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M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④ 위 사건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경우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⑤ 위 사건 범죄사실 제6항 S에 대한 사기의 경우 S에게 출소보증공탁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⑥ 위 사건 범죄사실 제10항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경우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W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AO에게 빌려주었으나 AO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던바 편취의사가 없었고, ⑦ 원심 중 2017고단708 사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경우 A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I 춘천지점 K대리점의 실장을 사칭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I보험 춘천지점 J대리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이후 DE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서류상으로만 대리점 직원에서 제외하였고, 위 J대리점이 K대리점으로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로 서류상 직원이 아니었을 뿐 실제로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치하는 등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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