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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7 2017고정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 박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 인터넷 대출 창업 카페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일명 ‘B ’으로부터 “ 내가 예전부터 의류 잡화 도 소매업을 해 왔는데 사업자를 내는데 세금문제로 내 명의로 낼 수가 없으니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주면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서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 유한 회사 C’를 설립한 다음 2016년 2 월경 위 유한 회사 C 명의로 KB 국민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후, 2016. 2. 16. 경 시흥시 정 왕 역 주변 노상에서 위 B에게 위 KB 국민은행 계좌 (D)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대구 서부 2016 고단 19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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