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7고단37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C으로부터 현금카드 1장 당 1 달에 2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2016. 4. 14.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D 유한 회사’ 명의로 개설한 KB 국민은행 예금계좌 (E )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비밀번호, OPT 카드를 위 B에게 건네주고, B는 C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규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