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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노409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기재 범행 중 범인도 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 1 심 공동 피고인 B이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I가 자해한 것으로 알고 이를 경찰에 직접 신고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B이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I가 자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B 및 J,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 기재 범행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B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J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던 관계였는바, J은 B에게 I를 패 죽여 버리라고 전화하여 상해를 교사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은 광주지방 검찰청에 J을 상해 교사로 고발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발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제 2 원 심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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