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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95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일람표 (2) 중 21, 60, 61, 63, 68,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의 휴대폰 결제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일람표 (2) 중 21, 60, 61, 63, 68,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2,000만 원 가량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2. 24. 확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가입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등을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8개월 간 150 장에 가까운 사문서를 위조 ㆍ 행사하였고 그에 따른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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