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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나8071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3. 19:51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 G동 주차장 내의 2층 통로를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1층 진출입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위 1층 진출입로는 중앙의 경계선에 의하여 진입차로와 진출차로가 구분되어 있고 반대차로를 침범하지 않더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각 차로의 폭이 넓으며, 2층의 우측 부분에 반사경이 1층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피고 차량은 위 주차장 1층 진출입로의 반대차로를 침범하여 전조등을 켠 채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68,0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7. 12.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333,000원을 공제한 1,335,000원(= 1,668,000원 - 33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주차장의 1층 진출입로 부분의 중앙에 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은 진출입로 우측 부분으로 주행하여야 함에도 경계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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