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6.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 98-4 영천사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동탄 방향에서 2동탄 방향 불상의 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0세)가 운전하던 D K3호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067,006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및교통소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