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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노랑색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 소재 오송2교차로 앞 노상을, 오송읍사무소 방면에서 청주IC방면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상태에 있는 D(남,만55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에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F(남,만43세)이 운전하던 G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 D과 탑승자 H, I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프라이드 차량 운전자 F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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