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라 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9:16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삼양로 길 음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미 아사거리 쪽에서 미아리 고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 (E) 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43 세 )에게 안면 부 좌상 등 약 10일 간의 상해, 피해자 G(31 세 )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등으로 약 2 주간의 상해, 피해자 H(35 세 )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등으로 약 2 주간의 상해, 피해자 I(67 세 )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 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버스차량사진 영상
1. 사고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