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무 보트( 선 외기 18 마력) 의 운전 및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0:20 경 위 고무 보트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전 촌리 전촌 항에 입항 중이었다.
고무 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로 폭이 좁고 출입항 선박들이 빈번한 항구의 출입구를 통항할 때에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다른 선박 및 장애물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입항한 과실로 출항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의 선수 부분을 고무 보트의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7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에 승선하였던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고무 보트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포항/ 충돌 선박 발생보고/ 통보/ 하달), 내사보고( 선발 충돌사건 발생), 전촌 항 어선- 보트 충돌사건 현장사진,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 대장, 진단서 (F), 각 수사보고( 충돌상황 및 지점 확인, 어선/ 고무 보트 항법 및 선장/ 조종자의 주의의무), 진단서 (C), 진단서 (G),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