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0면 21행의 “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를 “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 제2유형 수분양자 및 제3자 사이에서 기존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11면 6행의 “이는”부터 8행의 “뒷받침된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13면 1행의 “그러나”부터 3행의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갑 제5,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 E, F, G, H, I, J, K의 각 서면증언만으로는 위 30세대 분양계약이 재판상 취소되거나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등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3면 18행의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제1, 3유형에 관한 감액된 분양대금 및 그에 따른 분양률도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42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기존 수분양자에게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경제적,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인 분양률은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 3유형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분양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