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2 2018가합1012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19.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8동 1503호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별다른 사유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