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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한 배우자와 6살의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상당한 수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7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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