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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46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20: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 좁은 골목길로 3m 정도를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채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9. 20: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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