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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10.05 2009가합133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1-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액 등...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6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화성시 B, C, D 일대 중 3,107,000㎡(이후 3,202,858㎡가 되었다)는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가 시행하는 ‘A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는데(이하 이 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는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E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6. 8. 23. 경기도고시 F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2007. 11. 4. 경기도고시 G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이, 2008. 12. 12. 경기도 고시 H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변경이 각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자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한 후 대상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부당이득금 등 계산표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액에 각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표 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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