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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9.11.04 2008가합107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부당이득액 계산표’ ⑬항 기재 원고별 부당이득금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B을 포함한 별지3 ‘분양계약내용’ 기재 최초수분양자들(이하 ‘최초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C 및 D은 피고가 위 C 및 D 일대 토지 837,550.8㎡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E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F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G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그 후 2001. 5. 3. 경기도고시 H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이, 2004. 2. 12. 경기도제2청고시 I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났다(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최초수분양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택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3. 3. 10.경 이주대책협의 및 공고를 마친 다음,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1㎡당 651,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별지3 ‘분양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최초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 별지3 ‘분양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최초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최초수분양자 또는 그들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2 ‘부당이득액계산표’ ⑥항 기재 일자에 같은 표 ⑦항 기재 금액의 돈을 분양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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