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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유한 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유한 회사 G는 특수 화물 운송업, 화물 운송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안 되고,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30. 경 위 ( 유 )G 사무실에서 사실은 ( 유 )G에서 ( 주 )H에 운송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H에 공급 가액 31,62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241,81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 31. 경 위 ( 유 )G 사무실에서 사실은 ( 유 )G 가 I( 주 )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주 )로부터 12,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81회에 걸쳐 총 3,957,43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다.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4.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세무 회계사무소 ’에서 ( 유 )G에 대한 2011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유 )G 가 I( 주), ( 유 )L, ( 유 )M, ( 주 )N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주) 등으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179,810,000원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 광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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