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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7가단1045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 12.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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