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7가단1045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 12.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 12.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