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22: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D가 경영하는 E주점 앞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6세)과 피해자 G(48세)이 맥주 두병을 시켜 마시며 주방에 있는 D를 수차례 불러 심부름을 시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다리를 3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옆에 주차되어 있던 싼타모 승용차에 밀쳐놓고 발로 피해자 G의 왼쪽다리를 10회 정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외측부 분쇄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모 승용차에 G을 밀쳐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번)
1. 일반진단서 및 진단서(F), 진단서(G)
1. CD영상,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CD 2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부분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