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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21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1. 18: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남편인 F과 함께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친동생 H와 함께 큰 소리로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옵티마 승용차에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E의 남편 피해자 F(53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주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밀쳐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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