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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6: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이 앉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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