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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5나2002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아래 2) 내지 7)항과 같이”를 "아래 2 항과 같이”로, 제7면 제15행의 “2014. 9. 5.”을 “2014. 9. 3."로 각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희생자 H, F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알게 된 것은 2014. 5. 16. 대법원 2014다203373 판결이 선고된 때이므로 결국 위 선고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고, 나아가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위 희생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권리남용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민법 제766조 제1항),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등 참조),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른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이는 위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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