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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나3170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7행의 “증거들의”를 “증거들에다가”로, 제4쪽 17행의 “작성”을 “작성할”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9행의 “45,589,071원을”과 “인수하기로” 사이에 “병존적으로”를, 제5쪽 5행 다음에 “(피고 B은 피고 C의 물품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C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44,089,071원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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