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피고는 2015. 10. 2.경 원고의 어머니 D(원고가 대리하였다)과 피고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G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이 6,500만 원, 피고가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면서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하되, 운영권은 D이 가지고 수익 및 금전적 책임은 D이 부담하며, 피고에게는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권리는 원고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10. 2.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단란주점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 기간 2018.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원ㆍ피고 및 C의 양수도계약 등 1) 원ㆍ피고는 2016. 3. 30.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C’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의 보증금 및 시설 일체를 1억 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양도양수계약을 ‘2016. 3. 30.자 C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 2) 같은 날 피고는 D을 대리한 원고와 ‘이 사건 단란주점 영업과 관련한 민ㆍ형사ㆍ행정 처분의 책임, 월세 및 관리비, 세금, 공과금 일체를 D이 부담하고, D은 피고의 투자금 2016. 3. 31. 3,500만 원, 2016. 4. 30. 500만 원, 2016. 5. 30. 74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며, 피고는 인감증명이 필요할 때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같은 날 피고는 C에게'이 사건 단란주점 건물주, H 과 정상적인 계약을 행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