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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74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9. 1.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5.부터 2013. 10.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년 9월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연체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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