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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6 2016노2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행으로 2016. 2.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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