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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105,0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추징 2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대마 합계 약 0.3g을 흡연하였고,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2g을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합계 약 0.15g을 투약하였는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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