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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의 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5,000만 원인바,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의 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08. 2. 5.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2008. 4. 2.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편취액수의 합계가 5,200만 원 상당으로서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T, V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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